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64,260원과 2016. 4.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인도시까지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