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40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9세)이 “올 때 마다 계산을 잘 안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으로 받을 수 없으나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찍어버리겠다, 매일 찾아와 장사를 못하게 똥바가지를 뿌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