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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2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주변 순찰을 하고 있던 중에 불상의 행인이 차량을 붙잡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다."며 신고를 하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느냐."며 직무질문을 하자, 주변에 서너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맞느냐, 신분증 보여줘라, 네가 뭔데 간섭이냐, 너 갈 길이나 가라, 왜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시비를 보이다가, "집으로 가라"고 고지하고 순찰차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계속하여 시비를 하므로 피고인을 차량 문 옆으로 밀고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퉤"하고 침을 뱉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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