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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9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250,000원 및 퇴직금 6,311,25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1,6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14,174,865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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