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반하는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에서 의사 M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로부터 6일 후인 2016. 1. 12. N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위 의사는 상해 원인에 대하여 ‘ 타박에 의한 증상’ 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 이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훈육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악을 하고 요동을 치던 중, 밥상 등 가구에 부딪히거나 은제 목걸이가 목에 쓸리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의 여러 부위에 선명하게 상처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발악하고 요동치는 과정에서 가구 등에 부딪히거나 쓸리는 등으로 인해 이 같이 여러 부위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