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사천시 I 답 1,48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는 A 소유의 사천시 I 답 1,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 6. 7.경 A와 사이에 위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2㎡(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부지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40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6. 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리빙프라자와 A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는 리빙프라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 12. 14. A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3. 2. 14.부터 2008. 12. 13.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3. 12. 20. 리빙프라자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03. 12. 3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3. 12. 30. 접수 제29723호로 전세금 50,000,000원,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 12. 14.부터 2008. 12. 13.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A는 2013. 6. 2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