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동산 매수 1) 원고 A는 2008. 4. 24. 피고 J으로부터 안동시 M 전 1207㎡ 중 1207분의 331을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2008. 3. 24. 100만 원, 2008. 3. 26. 200만 원, 2008. 3. 27. 1,600만 원, 2008. 3. 28. 900만 원)을 피고 J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08.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A는 2009. 1. 12. 피고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N 전 972㎡ 중 972분의 82를 16,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16,250,000원을 피고 H에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09.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C의 부동산 매수 1) 원고 C은 2008. 4. 2. 피고 J으로부터 안동시 O 전 1322㎡ 중 1332분의 330을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을 피고 J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8.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C은 2008. 2. 27.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천시 P 분할로 인하여 사천시 Q로 이기되었고, 사천시 Q 임야 중 일부는 사천시 R로 이기되었다.
임야 중 330.58㎡를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피고 I에 지급하였으며, 사천시 Q 임야 869㎡ 중 869분의 298에 관하여 2008. 5. 21., 사천시 R 임야 1476㎡ 중 1476분의 33에 관하여 2008.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D의 부동산 매수 원고 D은 2008. 1. 10. 피고 I으로부터 사천시 S 임야 923㎡ 중 923분의 73과 사천시 T 임야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