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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10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피해자 B와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피해자가 근무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 사장 E에게 “ 한 사람의 한심한 생활과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죽지 못해 아이들을 보고 이 현실을 견디고 있으며 세 번 씩이나 소송을 하면서 돈, 건강, 명예 등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 “ 몇 마리의 못된 미꾸라지가 회사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잘 돌아 간다는 현실이 기가 막히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 “ 사장님 지금이라도 몇 마리의 미꾸라지를 나무라시어 깨끗하고 청결한 D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B 는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라면 저를 이용해 교묘하여 생활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고, 2015. 3. 9. 다시 “ 옛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 “ 모든 회사의 그 쪽 담당자들이 사리 사욕에 빠져 있는 미친 사람들의 행태로 참담함에 극 치인 것 같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피해 자가 근무하는 D 사장 E에게 보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혼인 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지 내용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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