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12.21.선고 2004누25948 판결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4누25948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00학원
서울 관악구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 11 . 11 . 선고 2004구합5621 판결
변론종결
2005 . 12 . 7 .
판결선고
2005 . 12 . 21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3 . 3 . 22 . 원고에 대하여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의 “ 증
인 김진성 ” 을 “ 제1심 증인 김진성 ” 으로 , 같은 면 제8행의 “ 이 법원 ” 을 “ 제1심 법원 ” 으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
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이윤승
이원범
문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