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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12.21.선고 2004누25948 판결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4누25948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00학원

서울 관악구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 11 . 11 . 선고 2004구합5621 판결

변론종결

2005 . 12 . 7 .

판결선고

2005 . 12 . 21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3 . 3 . 22 . 원고에 대하여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의 “ 증

인 김진성 ” 을 “ 제1심 증인 김진성 ” 으로 , 같은 면 제8행의 “ 이 법원 ” 을 “ 제1심 법원 ” 으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

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이윤승

이원범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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