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합102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212,224원을 지급하라.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5층 1억 원, 67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5층 250만 원, 67층 350만 원, 매월 29일 지급),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6. 6. 29.로 작성,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아래 표와 같이 관리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납부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위 관리비 합계 7,083,453원을 납부하였다.

구분 이 사건 건물 501호 관리비 (원) 이 사건 건물 601, 701호 관리비(원) 합계 (원) 2016. 7. 201,461 1,874,127 2,075,588 2016. 8. 223,912 1,362,823 1,586,735 2016. 9. 200,011 990,783 1,190,794 2016. 10. 192,795 576,721 769,516 2016. 11. 286,125 581,347 867,472 2016. 12. 188,616 404,732 593,348 합계 (원) 1,292,920 5,790,533 7,083,453 피고는 2016. 8.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합103087호),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7. 피고에게, 피고가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속으로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6. 10.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