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마포구 C에서, 그 후부터 2012. 6.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서 각 ‘(주)E’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2012.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F건물 5층에서 ‘(주)G’이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023호에서 ‘(주)I’라는 상호로 각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6. 30.까지 위 ‘(주)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04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166,9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2. 12. 26.까지 ‘(주)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