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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나9869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3행의 ‘100㎡’을 ‘100평(330㎡)’으로 고친다.

제2쪽 제8행부터 제10행을 ‘살피건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위 교환계약상의 의무가 C을 거쳐 피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9, 11호증의 1, 2, 3,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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