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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1행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3쪽 제4, 5행의 ‘손해 있다’를 ‘수리비 상당의 손해 18,6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9. 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보관료 및 주차료 800,000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끝난 후 피고들의 수리비 지급 지체로 발생한 보관료 및 주차료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별도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한회사 기흥모터스(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3쪽 제20행의 ‘자료’를 ‘갑 제5, 7, 8,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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