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7 2017가단1477
공탁이행 및 이행강제금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11070호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63...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예비적 청구에 한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실로부터 추심한 63,038,539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1차 변론 기일 이외의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