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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상의 수목을 벌목할 당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현장검증 결과, 경계측량감정 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①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 사이에 오솔길로 된 경계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② 그 경계 지점에 어떠한 표고 차이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이 I에게 노임 등에 갈음하여 벌채한 나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벌목을 부탁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 등 고의적 재물손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동기가 없고, ④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는 예비군 진지를 철거하여줄 것을 J 예비군 중대본부에 요청하였던 사실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오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여기는 D씨네 땅’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 F의 진술이나, 피고인 소유 토지가 도로에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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