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63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6. 3.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6. 3. 2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