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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968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36.0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7. 8.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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