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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174208
부동산점유회복청구의 소
주문

1.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중, 가.

피고A은별지1도면표시1,2,3,4,5,6,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연립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다)과 사이에 ‘서울시 중구 J 외 2필지’ 지상 지하 3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들로서 2015. 5. 10. 08:00경 원고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의 해당 부분(피고 A은 201호, 피고 B은 301호, 피고 C은 303호, 피고 D은 304호, 피고 E는 306호, 피고 F은 401호, 피고 G은 402호, 피고 H은 405호이며,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점유를 시작한 2015. 5. 10. 무렵 원고가 피고들 점유 부분을 실제로 점유한 사실이 없거나 그 이후 원고가 점유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현관문에 잠금장치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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