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6』 【모두 사실 등】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은 분실폰이나 도난 핸드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도난ㆍ분실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로 취득하여 아이템매니아에서 이를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매수에 필요한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사람, 피고인 F은 분실폰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9.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3. 2. 12. 17:40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1404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M 명의로 네이버 아이디(N)를 만든 다음 M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 00:03. 2014. 2. 12. 11:49, 2014. 2. 18. 01:23, 2014. 2. 21 16:31, 2014. 3. 13. 01:41, 2014. 4. 3. 17:56. 2014. 4. 10. 23:03, 2014. 04. 23. 01:10 총 8회에 걸쳐 M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로그인 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