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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대부분 C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존에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법무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에서부터 줄곧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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