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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Y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 1차 아파트 101 동 주차장을 강남병원 쪽에서 성호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의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의 F 봉고Ⅲ 1 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소나타의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406원 상당,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휀 더 판금 등 수리비 875,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 운전 ’이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조 제 1 항 ㆍ 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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