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0. 3. 29.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부로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는 2011. 2. 10.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월 2.5부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두 파산(면책)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886호에서 2014. 5. 19. 파산선고를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3886호에서 2015. 8.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15호에서 2013. 8.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3. 13. 위 파산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