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7고단8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 남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1: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H의 낭 심을 강하게 움켜쥐고, 위 I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린 다음 I의 손등을 발로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A을 체포하려 하자 격분하여 “J 의 하수인 새끼들 아, 개 씨 발 같은 새끼들, 죽어 봐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I를 밀치고, 위 H를 향해 다리를 들어 올려 배 부위를 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