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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3누2220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대동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주식회사 엘에스는 원래 상호가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였으나 2008. 7. 2. 투자사업 부문과 기계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그 때부터 신설 법인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가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의 기계사업 부문을 영위하게 되었다.

와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는 ‘국제’, 대동공업 주식회사는 ‘대동’, 주식회사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는 통칭하여 ‘엘에스’ 이들을 지칭하는 ‘엘에스’는 회사분할일을 기준으로 2008. 7. 1.까지는 주식회사 엘에스를, 2008. 7. 2.부터는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원고, 국제, 대동, 엘에스를 ‘원고 등’으로, 국제, 대동, 엘에스를 ‘나머지 농기계업체들’로 각 지칭할 때에도 같다. 라고 각 지칭하고, 이하 원고, 국제, 대동, 엘에스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하며, 국제, 대동, 엘에스를 가리킬 때는 ‘나머지 농기계업체들’이라고 한다)는 농기계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하였던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농기계 시장의 특성 및 현황 1) 농기계는 그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업인이다. 따라서 국내 농기계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원리보다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농기계는 인력이나 가축 등으로 쉽게 대체하기 어려워 경기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다. 2) 농기계 생산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 생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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