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구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구 일진전기’라고 한다)는 지주회사로 전환함과 아울러 부동산 사업과 제조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2008. 7. 2. 부동산 사업 부문은 물적 분할 방식에 의해 일진디앤코 주식회사를, 전선 사업 부문은 인적 분할 방식에 의해 피고를 각 신설하였다.
분할존속회사인 원고는 같은 날 상호를 ‘일진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08. 7. 4. 일진다
이아몬드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투자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망 구성을 위해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연간단가계약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는데, 구 일진전기를 비롯한 전력선 제조판매 회사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하여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계약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등 제조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 제조사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962)은 2015. 1. 23. ‘한국전력공사에 19,401,6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960)은 일부 배상책임을 감축하여 2016. 7. 7. ‘한국전력공사에 59,436,31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구 일진전기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5. 1. 23. 1,86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