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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신용이 낮은 서민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Ⅱ’,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C 등과 공모하여 신용불량자로서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주고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칠성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약칭함)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받은 후 피해 조합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등을 받도록 하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불상지에서 실제 사업을 할 의사 없이 대출만 받으려고 하는 D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한 후 위 C을 소개시켜 주고, 위 C은 위 D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소개해주고 그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한 다음, 같은 달 초순경 대구 E에 있는 피해 조합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위 피해 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해 조합의 전무인 F, 피해 조합의 대출 담당 G도 이에 가담하여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대출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위 C 등과 함께 실사 현장에 나가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사 현장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이를 첨부한 대출 관련 서류를 대구 달서구 감삼동 146의 29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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