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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실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의도로 대출 브로커인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9. 초순경 대구 북구 칠성1가에 있는 피해자 칠성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위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사 현장 사진을 첨부한 대출 관련 서류를 대구 달서구 감삼동 146-29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출 보증 승인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대출 보증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금 1천 4백만 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천 4백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8쪽)

1. 햇살론 특례보증 취급현황, 대출자 명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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