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14: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쳐 치료일수 14일의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으며,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지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은 아니었다.
② 피해자 D, 피해자 E,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