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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0:4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 2 차로에서 피해자 C(60 세) 이 대리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지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승용차를 정 차시키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 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뜻이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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