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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608 판결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1310 (2010.07.0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 (2009.11.27)

제목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박AA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41310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2. 23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9조 제3항은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용산구 ○○로 3가 63-271 대 3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박BB이 위 토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박BB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박BB의 위와 같은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되었는데 그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액에 반영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규정과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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