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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2. 08. 선고 2012구단1452 판결
양도건물 중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감심 (2012.11.15)

제목

양도건물 중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층은 조사당시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기사용자도 임차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차인 퇴거 후에는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곽AA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20.경 대전 중구 OO동 0000 대지 193.9㎡ 및 그 지상 3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9. 16.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2011. 10. 25. 위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 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3층 42.45㎡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위 건물 2층은 원고가 거주하며 주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2층도 주택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130.5㎡(= 2층 88.13㎡ + 3층 42.45㎡)로 주택 외의 면적인 1 층 88.13㎡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2층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 3, 을 3호증의 3, 4,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덴탈'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도소매를 운영하는 최FF은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2004. 2월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2010년 가을까지 위 'EE덴탈'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②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내역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사용자는 위 최FF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0. 9월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까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부과되었던 점,③ 원고는 위 최FF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2010. 8. 31.까지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손자 곽GG가 3층의 연탄보일러 난방이 불편하여 기름보일러가 있는 2층으로 내려와 거주하다가 2011. 3. 4. 나갔으며, 그 이후에는 원고가 2011. 7. 26. 전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위 건물 의 2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면적에 포함된다고 할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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