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10381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65,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6. 9. 11.경부터 2009. 8.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베어링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근무기간 중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베어링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금한 베어링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9. 7.경까지 도합 209,665,78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25.까지 원고에게 위 횡령금 209,665,789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횡령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