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164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1.경부터 서울 금천구 C 17동 2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가 위조한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E가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하는 중국 베어링 수출업체인 ’J'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들이 직접 중국으로부터 가짜 ‘I' 베어링을 수입하여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8. 17.경 위 E로부터 품명 S6004ZZ인 위조 'I' 상표 베어링 20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경까지 모두 131,784,598원 상당의 위조 'I' 베어링 165,133개를 구입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위 ’J'으로부터 가짜 ‘I’ 베어링 312,999개를 구입한 후, 2011. 8. 22.경 품명 S6004ZZ인 위조 'I' 상표 베어링 100개를 341,000원을 받고 O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에게 473,982개의 가짜 'I' 베어링을 판매하는 등 총 542,016,707원 상당의 가짜 ‘I' 베어링 473,982개를 판매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이 보유중인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에 ‘I’ 상표를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상표와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 품명 6907ZZ 베어링 300개에 대하여 ‘I’ 상표를 인쇄한 후 이와 같이 ‘I’ 상표가 인쇄된 위조 ‘I’ 상표 베어링 300개를 66,000원을 지급받고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