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다수 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게 운영 문제로 본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