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노1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에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 처리 과정을 여러 차례 설명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