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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397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가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편파행위로서, 당시 A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A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부인할 수 있고,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위 양도담보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양도담보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매출채권은 다시 A에 복귀하며,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인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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