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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3306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8. 7. 13.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4. 2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A 주식회사가 분할신설되면서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인 2018. 7.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고자산 처분에 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일괄 위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공구 등의 재고자산을 1,962,354,922원에 매각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각행위’라 한다) 그 대금 중 1,192,354,922원은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선수금, 단기차입금 등의 채권과 상계하고(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 한다) 나머지 7억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각행위 및 상계합의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면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기에 따른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상계한 대금 1,192,354,922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뿐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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