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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5239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윌” 또는 “피고 조인스윌”을 “제1심 공동피고 조인스윌”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내지 4행을 “3) B에 대하여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7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이하 회생회사 B 관리인 C, 파산자 B 파산관재인 D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고 부른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11행의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아래와 같이 피고의 부인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주장 요지 1) 원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피고의 부인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는, B는 사업유지 목적의 신규 차입을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2. 6.경 대주단과의 소비대차계약, B의 투자소개서 등 계약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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