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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60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일부 필지에 대하여 복구 준공을 완료하고 준공 필 증을 교부 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매우 넓고 나무 벌채 작업으로 지표면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절토 및 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며 암반까지 도 파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한 상태로 보아 피고인은 불법 산지 전용 공사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함양 군청 소속 공무원이 허가 받은 면적을 넘어 산지를 전용한다는 이유로 1 차로 작업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사를 속개한 후 2차 단속 시점까지 도 계속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현재 원상 복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임야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애초 훼손 전의 자연적인 생태계를 완전히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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