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C’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들로서,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필명은 ‘D’이고, 피고가 사용하는 필명은 ‘B’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1. 05:38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B D E
다. 원고는 2014. 11. 11.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다수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7. 15.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28286호(본소)로 항소하였고, 피고도 2015. 8. 5.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28293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1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6. 4.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 후 당심의 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