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2. 20. 해고된 자이고, C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자로 경주 및 광주공장을 두고 있고, 피고는 C의 계열사로 아산공장에서 자동차 시트프레임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 7. 6. C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다
아산공장이 완공되면서 C에 퇴사한 후 2003. 5.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8. 출근 후 작업준비를 하고서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D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 좌측편마비’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2009. 9. 23. 뇌병변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이후 원고에게는 좌측 일부마비 등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이 잔존하고 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같은 해
4. 2. 원고가 신청한 상병 ‘뇌경색, 좌측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09. 4. 17. 원고에게, 원고 개인의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862호로 위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09.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전고등법원 2009누30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