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1:5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장원갈비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좋은삼선병원 앞길을 운행하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경사 E의 운전을 방해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위 D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