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27』 피고인은 ( 주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 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지 입 차주들을 위해 부가 가치세 납부 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김해시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 받고 1,860,000원을 ( 주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77,500원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825』 피고인은 ( 주 )C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 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지 입 차주들을 위해 부가 가치세 납부 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김해시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 받고 2,500,000원을 ( 주 )C 명의 농협 계좌 (L)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37,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14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 주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 입차량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 우체국에서, 범행 이전에 지 입 차주인 N이 굴삭기를 매수하여 발생된 국세 환급금에 관한 신청서를 김해 세무서 장으로부터 송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N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신청서의 위임인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