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게임기 90대 및 하드디스크 89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1. 7. 12. 15:30경까지 대전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1:1 방식으로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고무지우개를 시작버튼에 올려놓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1,000,000점의 시상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시상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된 환전점수를 1점으로 하여 1점당 10%인 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