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0. 14:10경까지 대전 서구 B, 3층 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양자강’ 게임기 30대, ‘가나다라’ 게임기 60대, 합계 90대를 설치해 놓고,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게하고,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배당 점수 5,000점이 되면 그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손님 상대수사), 수사보고(단속현장), 112신고처리표, 단속현장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