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7:40 경에서 08: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D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공원에 설치된 팔각정 기둥, 벤치 등받이 등에 성기를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작성 경위에 대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갖는 재범방지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택가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공원 안에는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