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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3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2016. 9. 23.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B, 701-1401 호 자신의 집에서, 2017. 4. 21. 14:00까지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 학익동 )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7. 5. 12. 경 자신의 핸드폰 카카오 톡 메시지로 2017. 5. 16. 14:00 인천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상 세 내역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수검 독려 카카오 톡 내역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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