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28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4. 2. 19. 01:07 경 피고인, C, D을 E 오피 러스 차량에 태운 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안산 역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안산 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이 1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2 차선에서 이를 따라간 다음 급 가속하여 오피 러스 차량의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아반 떼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B, 피고인, C, D은 2014. 2. 24. 경 상대차량의 자동차 운전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면서 마치 B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20,1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보험사 제출자료(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