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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119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망 F(2017. 7. 12. 사망) 은 두 개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진행의 선후를 정해 차례로 진행하다 후행차량이 고의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등 고의 차량사고를 내거나, 또는 한 차량에 모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타인 운행의 다른 차량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은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등의 내용으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등 청구를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조를 나누어 보험사고를 계획해 실행한 뒤 보험사고 건 별로 범행에 참여한 조별 구성원들 끼리

편취 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망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2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 산역 부근 도로에서 G K5 차량에 운전석에 탑승하고 F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앞서 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H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위 K5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들 끼리

미리 약속한 대로 선진행 차량 인 위 K5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가볍게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 해상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과 F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차량을 과실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으로부터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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