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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3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3. 12. 9.까지 광주 서구 Q에 있는 ‘M 의원’ 을 사단법인 I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1. 6.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단법인 I의 인가가 취소되고 ‘M 의원’ 을 폐업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2013. 12. 9. 봉직의 사이 던 AT를 M 의원 대표자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24. 광주광역시로부터 AU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AU 의료 생협’ 이라고 함) 이라는 법인의 설립 인가를 받고 2014. 2. 17. ‘M 의원’ 의 개설자를 AU 의료 생협으로 다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으며, 2014. 7. 30. ‘M 의원’ 의 명칭을 ‘AV 의원 ’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AU 의료 생협은 그 조합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모르거나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조합원의 출자금 일부를 대납하였으며, 임원 일부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 일부는 AU 의료 생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M 의원’ 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7. 위 ‘M 의원’( ‘AV 의원 ’으로 상호 변경 )에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AU 의료 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M 의원’ 의 개설자를 AU 의료 생협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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